인천지법 퍼스트월드 단지내 상가 계약 무효 판결...'토지거래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
불법 분양돼 파문이 일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포스코더샵퍼스트월드' 단지 내 대형 상가. 사진=김봉수기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포스코 더샵 퍼스트월드' 단지 내 대형 상가가 불법 분양돼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24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4-1 '포스코 더샵 퍼스트월드'(이하 퍼스트월드) 단지 내 상가 계약자 홍 모씨 등 4명이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에서 "NSIC측이 상가를 분양하면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지분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를 분양했으므로 상가 분양 계약은 무효"라는 홍 씨 측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NSIC쪽에게 최초 매수자의 상속인들인 홍씨와 그의 누이 등 2명에게 그동안 납부한 계약금ㆍ중도금 1억5900여만 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퍼스트월드 단지 내 상가는 분양 당시 관련 법상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맞고, 이에 따라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된 상가 공유지분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여서 언제든지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같이 판단했다. 또 NSIC와 최초 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상에는 전매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최초 매수인의 계약에 중요한 착오를 유발했고, 일반인이라도 해당 상가가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홍씨 남매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최 모씨 등 해당 상가 전매자 2명에 대해선 "관련 법의 입법 취지 및 판례로 보아 공유지분 매매계약의 매수인 위치에 있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지난 2005년 8월 분양된 퍼스트월드 단지 내 상가 294개 점포의 분양 과정 전체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퍼스트월드 상가 계약자 중 상당수는 이미 같은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측의 인허가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NSIC 측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NSIC 관계자는 "분양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임을 알리지 않았다지만 이로 인해 계약자들이 피해를 본 게 없다"며 "2심 때는 승소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NSIC는 미국 부동산 회사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인천송도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7대3의 지분으로 세운 시행사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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