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직 임원 3명 구속 기소로 마무리참여정부 실세 정치인 수사 결과 없어[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참여정부 실제 정치인들로 수사가 확대될 지 관심을 모았던 검찰의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가 결국 전ㆍ현직 사장 등 임원들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제2부(부장 권오성)는 곽영욱 전 사장의 구속영장이 25일 만료됨에 따라 이날 곽 전 사장, 이국동 사장 등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컨테이너 하역계약 대가로 대한통운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해상운송업체 7개사 임직원 총 9명을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01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부산지사에서 불법으로 229억원을 조성해 그 중 35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사장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83억원을 조성, 횡령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대한통운의 법정관리 이후 증빙서류가 없는 비정상적 영업활동비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각 지사에 '기밀비' 명목의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각 지사장들은 허위 출금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회계를 조작, 일부를 자금 세탁해 사장에게 매월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장은 매월 3000만~ 8000만원을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상납 받아 개인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곽 전 사장도 부산ㆍ서울ㆍ인천지사 등으로부터 매월 1억~2억원을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상납 받아 역시 개인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사장인 유모씨, 김모씨도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상납하는 한편 자신들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상운송업체와 하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역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사전 약정한 후 매월 하역 실적에 따라 달러 또는 헌수표로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 늘어난 물류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기도 했다. 특히 차명 계좌를 이용해 불법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다시 다른 수표와 교환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했고, 자금 조성ㆍ사용 관련 자료는 본사에 보고한 즉시 폐기토록 지시해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최대 물류업체인 대한통운 수사를 통해 물류업계의 고질적ㆍ구조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밝혀내고 이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물류업계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했다"며 "국가로부터 저금리 대출 등 많은 지원을 받는 법정관리 기업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밝혀내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부각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참여정부 실세인 J, K, H씨에게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이들 3명의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2일 대한통운 부산ㆍ마산지사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틀 후 유재욱 마산지사장을 구속, 같은 달 28일 회삿돈 130여억원을 빼돌린 이국동 사장도 구속하는 등 발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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