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내도 근로장려금 압류 못한다

권익위 '근로장려금 압류·체납세액 충당 금지' 추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체납세액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만큼은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근로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근로장려금제도(EITC)는 일을 하면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제도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올해의 경우 국세 체납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곧바로 압류하거나 체납된 국세 및 가산금 등에 충당하면서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었다. 이처럼 압류된 근로장려금은 전체 지급금액의 6.1%인 277억원으로 전체 지급대상가구의 8.6%(5만1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권익위 관계자는 "누구나 예외없이 납세의무는 이행해야 하지만 근로장려금이 근로빈곤층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도입취지와 제도의 안정성·신뢰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세금을 내지 못한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근로장려금이 환수된 후에도 체납액이 남아있는 가구는 3만3669가구로 체납액은 8220억원에 이른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의 적용을 제외해 국세체납이 있어도 환수하지 않았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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