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인 6년동안 수리비가 구입비의 10배수리는 건강보험 비적용…"고칠 엄두 못내"구입시 건보 지원금도 현실화 절실지난 2005년부터 이동 편의성을 위해 지체 장애인에게 보급된 전동휠체어가 비싼 수리비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혜택이 전동휠체어 구입 시에는 적용되는 반면 수리 및 부품교환 등 유지ㆍ보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 광주지부와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에 보급된 전동휠체어는 현재 722대로 지난 2005년 9월부터 전동휠체어 구입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험수가 209만원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09만원 전액을, 일반 지체장애인은 209만원의 80%(168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배터리 및 타이어 등 소모품 교체는 물론 컨트롤러와 모터 등 핵심부품의 수리까지 확대되지 않아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전동휠체어의 핵심 부품인 모터와 컨트롤러의 가격은 각각 40만원과 80만원 선이며, 소모품인 타이어는 4만원, 배터리는 40만원대로 내구연한인 6년동안 유지ㆍ보수비로 약 4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밝혀진 바 있다.이로 인해 전동휠체어가 고장나면 저소득 장애인들은 수리를 하기도, 그렇다고 이동권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실제 지난 2005년부터 전동휠체어를 구매해 사용했던 A(34)씨는 지난해 8월께 비를 맞아 전동휠체어 콘트롤러가 고장났으며, 80여만원의 수리비가 부담돼 이용을 포기했다. 이후 A씨는 가까운 거리는 일반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먼거리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수가 기준액이 중증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구매하기에 너무 낮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경증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 저렴한 전동휠체어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손이나 입만으로 전동휠체어를 조작하거나 스스로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중증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는 350만원∼500만원으로 보험수가가 너무 낮다는게 장애인 단체의 설명이다. 뇌병변 1급인 B(40)씨는 "저렴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아내(뇌병변 2급)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친 적이 있다"며 "아내의 전동휠체어를 중증 장애인용으로 바꿔 주고 싶지만 209만원이 넘는 금액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내년부터 배터리 비용은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수리비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며 "건강보험공단도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시각, 청각 등 다른 장애인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광남일보 이상환 win@gwangnam.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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