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전산 보안시스템 특허를 보유한 A사는 자사 특허기술을 침해한 후발기업들에게 침해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특허무효소송과 특허침해소송으로 서로 맞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그 과정에서 핵심기술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등 제품개발이 소홀해져 결국 시장 경쟁에서 밀려났다. 국내기업 5곳 중 1곳은 최근 3년간 특허분쟁에 휘말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허소송을 치룬 기업 3곳중 한 곳은 소송에 이기고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실태와 대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분쟁을 겪었거나 현재 진행중’이라는 응답이 22.8%나 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1.2%, 중소기업은 19.3%로 조사됐다.
분쟁 후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보았다는 기업은 26.5%였으며, 손해를 보았다는 기업은 58.9%로 나타났다. 이들 중 분쟁에 이기고도 피해를 봤다는 기업은 33.2%나 됐다. 특허 분쟁 상대는 해외기업(39.8%)보다 국내기업(69.9%)이 더 많았다.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경쟁사’(94.3%)가 대부분이었으며, 해외는 ‘미국’(64.4%), ‘유럽’(35.6%), ‘일본’(2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분쟁대상 기술로는 기업의 58.8%가 ‘현 주력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을 꼽아 분쟁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큰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으로 ‘중요 생산기술’(15.5%), ‘개발중인 신제품 기술’(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앞으로 친환경,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분야는 현 주력산업보다 지재권 분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응답기업의 74.2%가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2.9%에 불과했다.향후 기업들은 ‘사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24.9%), ‘자사기술과 특허에 대한 전문가 진단’(22.8%), ‘인력, 예산 등 지재권 활동 강화‘(20.3%), ’특허전문기업, 분쟁 등 정보 파악’(17.7%)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정책과제로는 ‘전문가 진단 및 컨설팅 지원’(20.9%), ‘분쟁조정위원회 등 대응시스템 구축’(19.1%), ‘특허전문기업, 분쟁사례 등 정보제공’(16.8%), ‘지재권보험 등 안전장치 마련’(16.4%) 등이 꼽혔다.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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