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피죤 '한국피죤에 로열티 요구한 적 없다' 발끈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일본 유아 및 수유용품 전문업체 피죤 가부시키가이샤(이하 일본피죤)이 최근 종합생활용품 전문기업 ㈜피죤(대표 이윤재)이 제기한 상표권 관련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10일 일본피죤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일본피죤은 지금까지 양사간 맺은 대리점계약 및 상표사용계약을 철저히 지켜왔다"며 "계약 해지와 관련해 피존 측에서 주장한 것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지난 3일 피죤측은 일본피죤이 상호 계약을 어기가 독자적으로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PIGEON' 상표를 선점, 해외 진출에 차질을 빚어 왔다며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 31일 이후 부터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일본피죤 측은 "대리점계약 및 상표사용계약 상 지역적 범위가 한국 내로 한정돼 있는 만큼 다른 국가에서 상호협력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중국 등 해외에서 일본피죤의 상표출원 및 등록은 회사 측의 비즈니스 판단에 따라 이뤄진 사업영역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한국피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특히 한국 피죤 측에서 주장한 다른 국가에서의 'PIGEON' 영문 상표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 요구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일본피죤 측은 이어 "합작 법인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먼저 제안한 한국 피죤 측에서 오히려 일방적으로 대화를 단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일본피죤은 일본에서 지난 1957년에 설립돼 젖병, 유축기 등 육아 및 임신용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다. 특히 한국 피죤과 똑같은 영문명인 'PIGEON'이라는 회사 명을 쓰고 있어 한국 피죤 측과 갈등을 빚어 왔다.한국 피죤과 일본피죤은 지난 1999년부터 한국에서 상호상표사용계약 및 대리점계약을 체결, 한국 피죤 측이 일본피죤의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해오고 있다. 이 계약은 내년 1월 31일자로 종료된다.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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