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 발표 요일제 약정 준수할 경우 보험료 할인 폭 만큼 환급약정 어기면 차기계약 갱신 시 8.7% 특별 할증키로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승용차 요일제 차량에 참여할 경우 최대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할인받고 자동차세 환급 및 공영주차비 할인 혜택 등 각종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이에 따라 요일제 차량 참여를 원하는 계약자의 경우 보험사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시중 매장 등에 비치돼 있는 OBD단자를 차량에 장착하면 된다.이는 승용차 요일제 차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 동안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적어 요일제 참여자의 호응이 낮고 차량 운행량 감소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과 자차담보로 국한돼 있던 것을 대인·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했다.이에 따라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과 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담보 보험료의 약 8.7%로 크게 확대키로 했다. 다만 손해보험사별 할인폭을 다를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보험료 할인 방식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 시 약정했던 요일에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후 할인 방식을 도입했다.즉 월요일~금요일 중 계약자가 선택한 요일(오전 7시~오후 10시)에 차량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며, 연 3회 위반까지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반면 약정 일에 사고가 발생해 보상범위를 자손과 자차담보까지는 인정하되, 차기 계약갱신 시 특별 할증보험료(전체 보험료의 8.7%)를 부과키로 했다.요일제 준수 확인여부는 종전 교통량이 집중된 서울지역 14개 지역과 대구시 34개 지역, 경기 7개 지역에만 부분적으로 설치, 운영돼 왔던 FRID를 이용했던 방식에서 차양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 등)를 보험기간 동안 부착,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아울러 기계장치의 오작동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을 사용해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며,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를 배상해준다는 방침이다.일각에서 제기된 사생활 보호여부와 관련해서는 차량 운행시간 및 거리 등 제한적인 항목만을 저장토록 해 여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이번 승용차 요일제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소비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은 물론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10~30%)과 자동차세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을 받는 한편 이 참여율을 높임에 따른 손해율 개선으로 추가적인 자동차 보험료 인하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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