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특별법 개정으로 직접지원제도 신설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직접지원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이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71년도부터 재산권 제한 받았던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미미했기 때문에 직접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지원내용으로는 학자금. 건보료, 통신비 명목으로 원주민과 5년 이상 거주세대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51만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에 정액지원한다.지원액은 원주민과 5년이상 거주자를 차등지원한다. 원주민에게는 52만원, 5년 이상거주 자에게는 26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불법행위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사업으로 전체 3만508가구 중 만 8461가구(61.8%)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간접 지원사업비는 국비가 29%가 증액돼 상향 내지는 축소될 전망이다.구역면적, 주민수 등을 고려한 기본교부율은 30%에서 40%로, 불법행위 단속 등 구역관리지원도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됐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계획평가 등의 국토부 재량의 간접지원은 60%에서 40%로 축소됐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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