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일 국세청 고위 간부 부인이 운영중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 G갤러리와 해당 국세청 간부의 자택, 관련 기업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국세청 국장급 간부인 A씨는 기업체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그림 가격을 정가보다 부풀린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G갤러리에서 그림을 구입한 기업ㆍ인사들의 명단과 거래장부를 확보, A씨가 기업들에게 그림을 사라고 압력을 넣었는 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일부 기업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관련 기업인들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갤러리는 올해 1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전군표 전 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인 '학동마을'을 상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전 전 청장의 부인 이모씨는 "남편이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2007년 초 한상률 당시 국세청 차장 내외와의 저녁 자리에서 그림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께 G갤러리 측에 '학동마을' 그림을 처분해 달라고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G갤러리가 전직 국세청장 2명이 연루된 '그림 상납'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 이 갤러리가 국세청 간부들의 비밀 상납 경로나 돈세탁 창구 등으로 이용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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