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예일대 추가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예일대 확인않고 신씨 학위 확인팩스 위조 주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정아 씨의 허위 학력 조회 문제로 5000만달러(약 59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동국대와 예일대가 언론을 통해 서로의 잘못을 성토하는 등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했다. 동국대는 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예일대와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끌어들이는 예일대의 대 언론 발언을 ‘추가적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 9개월간 동국대 측 변호인단이 추가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현재 미 코네티컷 법원에 제출한 수정 소장(Amended Complaint)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동국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임용택 전 동국대 이사장은 2006년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관계이며, 학위확인 과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예일대와의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진수 동국대 부총장은 "예일대 측이 소송과 관련 없는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2007년에 이어 또 다시 동국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언론 대응 시 기본적인 윤리를 지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총장은 오히려 최근 뉴욕타임스와 예일 데일리 등 미국 언론들은 소장 변경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며 동국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동국대는 이어서 지난 달 접수를 마친 수정 소장에 대해서 설명했다. 수정 소장은 2007년 예일대가 학내에 보관돼 있는 담당자 문서 파일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신정아 학위 확인 요청 문서를 받은 적이 없고, 자신들이 발송한 학위 확인 팩스도 위조된 문서" 라고 주장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소장에는 허위사실을 국내외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동국대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실도 포함됐다. 동국대는 또 예일대가 동국대와 국내 기관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 개월 동안 내부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미국 법무부의 정보 소환장(Information Subpoena)이 발부되자마자 불과 조사 착수 하루 만에 모든 관련자료를 찾아내 그동안 부인해오던 대부분의 사항을 시인한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한 부총장은 "증거조사 절차는 소송 상대로부터 사실 및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로서, 이번 소장에 추가된 내용은 동국대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증거를 토대로 확보된 명백한 사실"이라며 "예일대가 실수로 학위 확인 절차를 누락시킨 내용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잘못이 확인된 후에도 한 달 이상 이를 동국대나 국내 언론에 알리지 않은 점, 더욱이 문제의 사건 이후 학위검증 절차에 대한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음에 마치 조치를 취한 것처럼 발표한 점까지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다음달 초 예정인 증인심문과정(Deposition)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면, 예일대의 잘못된 주장과 조치로 크게 훼손된 동국대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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