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마시기 대회서 사망, 1000만 달러 배상

[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라디오 방송국이 주최한 물 많이 마시기 대회에 참여했다가 숨진 여성에게 1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메일온라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카운티법원은 지난 2007년 1월 물 마시기 대회에 참여했다가 물 중독으로 사망한 제니퍼 스트레인지라는 여성에게 대회를 주최한 라디오 방송국이 이같이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제니퍼는 이 대회에서 이겨 닌텐도 위를 상품으로 타기 위해 7.5리터의 물을 마시고 사망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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