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경희 기자]'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아동 성폭력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여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은 지난달 13일 오후 수원 한 종교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8살 A양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윤모(31)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당시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A양에게 접근해 "너희 엄마로부터 같이 놀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말한 후 함께 놀이기구를 이용해 놀다 A양이 화장실로 가자 뒤따라 들어가 뺨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윤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A양의 아버지에게 현장 근처에서 붙잡혀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겨졌다. 여러가지 정황상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아 최근 사그라들고 있던 아동 성폭행범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공산이 높아졌다. 다행이 A양이 성적 불구상태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으나 범행 전개가 조두순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전문상담사를 활용해 A양을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윤씨의 범행 자백이 이뤄진 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했다. 윤씨는 2004년과 2007년에는 각각 버스정류장과 전철 대합실 통로에서 여성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공원 잔디밭에서 성기를 드러내 공연음란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최근 5년간 5차례의 성범죄와 음란행위의 전력이 있는 것이다. 또 법원이 지난 5일 윤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안내서를 보냈으며 윤씨가 이를 제출했다가 1주일 뒤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하려다가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여 윤씨의 처벌 수위에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법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9조로 '13세 미만 여자를 성폭행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윤씨의 범행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일제히 조두순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유사범죄가 연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정상참작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윤씨가 법 규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