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ㆍ장지 등 22개 아파트 단지 도급내역서 공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르면 연내에 서울 상암, 장지, 발산 등 22개 단지 도급내역서가 공개돼 민간업체의 아파트 건설 이윤구조가 드러날 전망이다. 민간 건설업체의 원가구조가 공개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13일 서울시 SH공사와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가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원가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경실련) 승소 판결'한 이후 지난 1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이들 단지의 시공사로 독립적 소송이 가능한 제3참가인인 두산건설, 태영건설, 성원건설, KCC건설, 경남기업 등도 상고하지 않았다.상고 포기는 곧 SH공사가 이들 단지에 대한 아파트 원가 정보를 공개한다는 의미다. 경실련이 요청한 도급내역서의 핵심은 종합건설사인 민간 건설업체가 SH공사로부터 얼마 만큼의 금액에 도급공사를 수주했고 하도급업체에 다시 얼마에 공사를 줬는가다. 결국 공사 수주액과 하도급액의 차액에서 간접비 등을 뺀 금액이 원도급자인 민간 건설업체의 이윤인 셈이다.SH공사 관계자는 "경실련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도급내역서와 관련된 정보를 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두진 경실련 시민감시국 간사는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SH공사에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도급내역서 정보공개도 요청할 계획"이라며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입수 후 분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관련 건설업체는 애써 태연한 반응이다. 제3참가인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했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SH공사 도급공사 자체가 최저가입찰제로 큰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공사라 도급내역서 공개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대답했다.하지만 건설업체의 반응과는 달리 이제까지 공개된 것 중 꽤 세부적인 내역까지 원가가 공개되는 것이어서 부담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두산건설 등 일부 건설업체는 패소 직후 적극적으로 상고를 검토했으나 승소 가능성과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포기했다.이 소송은 2007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실련은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지구의 원가와 SH공사로부터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하고 확인하기 위해 도급내역서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SH공사는 건설사들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경실련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고법에서 승소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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