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 도요타의 프리우스(Prius)
ITC는 미국 내 특허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준사법 독립기구다. 때문에 ITC의 조사결과 도요타가 페이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프리우스·캠리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출 길이 막힐 가능성도 있다. 페이스는 2005년에도 도요타와 특허 소송을 벌여 승소한바 있다. 당시 연방법원은 페이스가 요청한 수입중단 판결은 내리지 않았지만 도요타가 페이스에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도요타에서 가장 판매 비중이 높은 시장으로 수출금지 판결을 받으면 판매에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프리우스를 출시하면서 미국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도요타는 10년간 110만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팔아 미국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다른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출시하고 있는 상황에 ITC의 조사 결과에 따라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위상은 크게 달라질 수 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