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되며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재임용 전 재직기간의 퇴직수당 및 연금도 2분의 1로 감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모(75)씨가 사학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박씨는 1958년부터 사립학교 교원으로 31년 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89년 재임용됐고, 이후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해 다시 15년 간 근무하다가 2004년 퇴직, 퇴직수당 7600여만원과 매달 300여만원의 퇴직연금을 지급 받아왔다.그러나 박씨는 재임용 기간 중 업무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0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고, 사학연금공단은 퇴직수당과 이자 합계 4500여만원 반환 통보를 하는 한편 퇴직연금을 2분의 1로 감액해 지급했다.이에 박씨는 재임용된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임용 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까지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해 종전의 재직기간이 합산된 때에는 적법한 합산 제외신청이 없는 한 재임용 전후의 재직기간 동안 연속해 재직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따라서 재임용된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부에 대해 감액하고 초과 지급분이 있으면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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