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보경 기자]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27%로 인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국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예산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27%로 인상하는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하며, 내국세가 그 재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으로 내년부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만큼 내국세가감소해 현재의 교부율대로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교과부는 "현 교부금 수준으로 교육예산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인상키로 한 것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도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부율 인상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법률안이 수정되면 교부율도 조정될 수 있다.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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