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제수용 농수산물 5% 원산지표시 위반

[아시아경제신문 조영주 기자] 추석 선물용과 제수용으로 쓰는 농수산물의 5% 가량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0~16일 시민명예감시원과 주요 전통시장과 중소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점검 업소 720개 가운데 5.4%인 39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위반내역은 북한산 고사리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1건과 미표시 38건으로 대부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미표시로 적발된 품목은 24개 품목으로 고사리·낙지·당근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기 3건, 땅콩·꽃게·오징어젓 2건 등이었다.미표시 38건 중 국내산을 미표시한 것은 4건이고, 34건은 수입산을 미표시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산 4건, 일본산 2건, 미국·페루·인도네시아·파키스탄·태국 각 1건씩이었다.이번 점검은 가락시장과 경동시장, 수유시장, 중부시장, 화곡남부시장 등 16개 시장과 주택가의 39개 중소형마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허위표시가 1건만 적발됐고 선물용 농수산물에서는 위반내역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제수용 또는 일반 농수산물의 경우 아직도 미표시사례가 적지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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