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가결하면서, 공무원사회는 물론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됐다. 특히 공무원 통합노조원 숫자가 11만 명에 이르면서 민주노총 산하 단체 가운데 규모면에서 금속노조(16만여명), 공공운수연맹(14만2000여명)에 이어 3위에 이르는 거대 단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치적 이슈에 적극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회적 이슈 전반에 침묵 혹은 외면을 강요받았던 공무원들의 언행이 표출 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회적 혼돈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부분이 많다”며 “특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정치투쟁을 노동운동의 근간으로 내세운 민노총에 가입한 것 자체가 어긋난 행동이라고 밝혔다.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KT노조, 인천지하철노조, 영진약품노조, 쌍용자동차노조,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21곳의 사업장 3만6000여명이 민노총을 탈퇴하면서 기세가 한풀꺾인 마당에 11만 명의 ‘공룡’ 공무원 노조가 가입됨에 따라 정치세력화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금지된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가능해졌다는 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민노총 산하 단체로 편입된 이상 민노총의 정치 투쟁에 싫던 좋던 간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민노총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노조가 파업 등 불법투쟁에 나설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진 것이다. 물론 조합원의 찬반 투표 등 절차가 있어 직접적인 행동으로 참여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지만 민노총이 산하조직을 동원해 지원 투쟁을 벌이면 스스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법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만약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는 국민들의 심정은 또 어떨까.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불법투쟁을 하는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신분까지 보장받는다. 그런데도 모든 국민들의 공복(公僕)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경찰과 대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공무원들의 정치행동이 가속화될 경우 정부 또한 이를 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된다. 공무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집회참여, 시국선언, 정당 지지활동, 성명 발표 등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 자체가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노조원과 비노조원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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