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아파트 건설사업 도급내역서와 이에 따른 하도급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도급내역서에는 건설사업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각 공정별로 시공단가를 기입한 내역이, 하도급내역서에는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한 내역 등이 기재된다.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에 일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도급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문제가 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분양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공개된다 해도 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현행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다"면서 "내역서 등은 관련 법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서울시로부터 주택개발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서울 마포구 상암동 22개지구 아파트 건설 시행을 대행한 SH공사는 지난 2007년 이들 아파트 건설에 관한 도급내역서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주업체인 두산건설ㆍ태영건설ㆍ성원건설ㆍKCC건설ㆍ경남기업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이후 두산건설 등이 "내역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요구를 거절했고 SH공사는 수주업체들의 주장을 받아줘 공개 거부 처분을 내렸다.그러자 경실련은 "위법하고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한편, SH공사는 택지개발과 공급·주택건설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시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해 설립된 법인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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