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때마다 지적 “뾰족한 수 없어 전전긍긍”
민항사들의 조종사 양성체계는 안정적이지 못해 군출신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국방부가 공군 조종사의 민간항공사 이직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신영수(한나라당)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군조종사의 민항사 취업 현황’에 따르면 2004년 40명, 2005년 81명, 2006년 100명, 2007년 137명, 2008년 134명 등 최근 5년간 총 492명의 공군 조종사가 민항사에 취업했다. 이직수도 해마다 급증세다.조종사 1인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최대 123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혈세로 군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민항기에 제공하는 셈이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 민항기 현업조종사 출신을 보면 군(44%), 자체양성(29%), 외국인(13%), 항공대(6%), 기관사출신(1%)다. 공군 조종사는 의무복무기간 공군사관학교출신 15년, 비사관학교출신 10년을 마치면 어디든 자리를 옮길 수 있다.만약 공군 조종사들이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군에 남을 경우 연금수령이나 대령진급까지 7년을 기다려야한다. 하지만 그 기간까지 기다리다보면 민항기에 입사할 수 있는 나이가 넘어 이직을 하지 못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임관 18년차(40세), 아시아나는 임관 20년차(42세)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곧장 민항사로 이직하는 것이다. 2003년 예편해 민항사에 이직한 한 조종사는 “조종사들이 민항기로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급에 대한 압박과 연봉에 대한 문제"라면서 “양질의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방부에서는 노력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장군까지 진급해도 연봉 1억을 바라보기 힘들지만 민항기에 오는 순간 억대연봉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군 출신 민항기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군 출신 조종사의 이직을 막으려면 연금지급, 민항기 할인혜택, 항공수당 등 복리혜택이 더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조종사들이 헬기와 전투기조종사의 수당 차이와 장래 이직을 생각해 헬기조종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현재 항공수당의 경우 영관장교기준 전투기는 94만6000원, 헬기는 73만7000원이 지급되며 중·소위는 전투기 58만1000원, 헬기 48만원이 지급된다.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당하는 국방부의 입장도 난처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들 중 수당지급액수가 가장 높은 것이 조종사이며 항공수당 가산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다른 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는 2년마다 5~10%인상되는 수당이 전부이며 연장복무수당 계획도 경제가 좋지 않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공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민항기간에 합의를 통해 민항기 입사나이를 늘려 군복무를 좀더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연금수혜를 가능하게 하고 진급기회를 늘리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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