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31개 품목 관세감면 추가

[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태양광·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쓰이는 31개 기자재가 오는 23일부터 새롭게 관세감면(50%)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 기존 81개 관세감면 대상품목에 31개를 추가하고,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14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 품목을 총 98개로 조정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에 새롭게 관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은 ▲태양광에너지 관련 21개(태양전지용 투명전극 산화막 제조기, 전원공급기 등) ▲풍력에너지 관련 7개(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등) ▲수소 연료전지 관련 1개(단전지(cell) ▲지열에너지 관련 2개(반밀폐 스크류 압축기, 사방변(4-way valve) 등) 등이다.반면 국내 제작이 가능해진 EVA시트, 태양전지 모듈 보호판, 태빙머신, 열처리로 등 태양광에너지 관련 12개 품목과 독립운전형 및 계통연계형 풍력발전 세트 등 풍력 에너지 관련 2개 품목은 관세감면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조정해왔으나 올해는 녹색성장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산업계 등의 건의를 받아 올 1월에 이어 추가로 품목을 조정했다”면서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108억원 가량의 관세가 추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녹색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액은 135조2000억원이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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