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와 지방 소비세를 도입하는 한편, 수도권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설치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조3000억 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 마다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한다.행안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재와 같다"면서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 관리해 납세불편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도 신설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하면서 내년부터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TF가 구성돼 2013년까지 납세자 불편이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행안부는 또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해 약 1조4000억 원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인 점을 고려해, 시·군·구에도 약 5000억 원의 재원이 배분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했다.올해 말에 종료예정이던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앞으로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매해 3000억 원 규모)을 출연하여 재원을 조성,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역 SOC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과 장기저리의 자금융자 방식으로 운영된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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