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건축자재와 가구 재료로 사용되는 합판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출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포름알데히드는 신축 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로 새집 이외에도 새 가구, 전자제품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8일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집증후군 예방과 친환경 목재제품 의무화' 입법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연간 2조원이 넘는 국내 목질판상제품 시장에서 80%가 넘는 대부분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박병대 교수(경북대)는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목질판상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 기준에 대한 KS등급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없다"며 "2007년 기준 국내 시판 목질판상제품 가운데 KS등급 외 제품이 8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KS등급 인증제는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에 따라 SE등급(0.4mg/㎡h)이하, E0(0.7)이하, E1(2.1)이하로 나누고 있다. 실제로 국내 시판되는 목질판상제품 가운데 SE등급은 0.4%, E0등급 2.5%, E1등급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구 등 목재제품의 유해물질 방출 규제를 비롯한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새집증후군에서 해방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고 우리나라의 판상목재 제조 산업도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일본은 2003년부터 건축기준법에서 포름알데히드 기준(1.5mg/ℓ)을 초과하는 목재성형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만은 2007년부터 포름알데히드 기준초과 합판 등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역시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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