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비상열차, 대체인력 배치
전국철도노조가 8일 자정부터 24시간 시한부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이날 하루 기관사들이 참여하는 시한부 경고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파업엔 조합원기관사 5000여 명 중 필수유지 인원을 뺀 나머지(2300여명)가 참여 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동열차 등 일부 열차의 운행중단, 지연운행이 불가피해 서울 등 수도권 승객들의 불편이 점쳐진다.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 비상열차와 대체인력을 배치해 KTX 및 통근열차는 100%,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는 85% 수준으로 운행하고 있다. 또 경기도 광명 셔틀전철 포함한 수도권 전동열차는 출근시간대의 경우 100%, 퇴근시간대는 80% 수준으로 운행하고 화물열차는 18개의 비상열차를 제외하고 운행을 않기로 했다. 코레일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를 통해 파업에 따른 열차지연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특히 기차가 늦어짐에 따른 승차권 교환, 반환도 수수료 없이 모두 해주며 지연도착은 규정에 따라 보상해주고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교섭 해태중단 △성실교섭 △단체협약 개악 철회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며 시한부 파업을 결정,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지난 7월20일 11차 교섭 후 또다시 2주에 한 번씩 열기로 한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본교섭 일정에 대한 합의를 어기고 44일이 넘도록 교섭에 응하지 않아 지난해 7월부터 해온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역 동쪽 주차장에서 4000여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교섭해태 규탄, 단협 승리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연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노조가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들어 파업을 벌이는 건 억지주장이며 실제 목적은 정당한 쟁의행위대상이 될 수 없는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중단,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설명했다.코레일은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철도노조는 “합법적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코레일 및 부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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