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하는 꼼수도 전면 금지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갖고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통 3사와 온세텔레콤 및 드림라인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고지방식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방통위는 2008년 10월27일부터 2009년 6월10일까지 실사를 거쳐 5개 사업자가 ▲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한 행위 ▲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한 행위 ▲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부가 서비스를 가입시킨 행위 등을 적발했다.5개 사업자는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콜백 URL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요금고지 없이 첫 화면부터 데이터 통화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K텔레콤과 KT, 온세텔레콤은 이용요금 안내시 글자색을 배경색과 유사한 색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요금안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적발됐다.온세텔레콤과 드림라인은 무선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대상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켜 정보 이용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에게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검증지침 마련 및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5개사 모두에게는 서비스 이용 전에 요금안내 화면이 노출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온세텔레콤·드림라인에 대해선 인터넷 부가서비스 가입자 모집시 무선인터넷 가능 여부 확인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명령했다.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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