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

<strong>◆부동산 부문</strong> 정부는 부동산 부문에서도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많이 높였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0% 세액공제를 폐지함으로써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낮아진 양도소득세 부담도 다시 커지게 됐다. 우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막기 위해 3주택 이상자로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만 하기로 했다. 전국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만5000세대(주택보유자 의1.6%)이며 이들이 전체 주택의 8.3%인 93만가구를 소유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한 사람이 점포 여러 개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상가 4개를 임대한 사업자는 임대료 관련 연간 총매출이 1억9000만원인데도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폐단이 있었다. 특히 상가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계약서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국세청이 상가건물별ㆍ역별 임대료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일 지역 내 상가건물 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하면 누가 임대료를 과소 신고했는지 금방 파악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는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고 2개월 내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올해까지는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면 세금을 10%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줬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인센티브가 없을 뿐 가산세는 매기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는다. 그동안 부동산 양도세 납세자들은 대부분 예정신고를 통해 10% 세액감면을 받은 만큼 이 조치로 양도세율이 10%포인트 올라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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