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천신일 회장 공판서는"천 회장이 박 전 회장 조기석방 약속했다" 주장도</strong>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 재판에 박 전 회장 비서 이현진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이씨는 박 전 회장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최측근 비서이며, 박 전 회장과 정관계 인사의 세부적인 접촉 일정을 개인 탁상달력 등에 일일이 기록해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관심을 모아왔다. 이씨가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공판에서 이씨는 박 전 회장이 지난 2006년 4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의원을 만나 미화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에 관해 집중적으로 증언했다.이와 관련, 이씨는 "박 전 회장이 저를 통해서만 집무실 금고에서 돈을 꺼낸다"면서 "특별히 돈을 챙겨 준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이씨는 또 "당시 박 전 회장이 이 의원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는 명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비서에게 따로 받지 않아도, 평소 5만~10만 달러는 가방에 항상 넣어 다닌다"는 앞선 공판에서의 박 전 회장 진술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한테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며 그가 자신에게서 따로 챙겨받지 않아도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이씨는 증언을 마치기 직전 "저의 증언 때문에 이 의원과 박 전 회장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길 바란다"면서 이들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이씨에 대한 이 의원의 직접 신문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검찰 조사 때, 증인이 제출한 업무일지에 A정치인과 B정치인 이름,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액수가 적힌 걸 봤는데 거기에 왜 제 이름은 없었냐"면서 "저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업무일지 등 어딘가에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이 의원은 2004∼2008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미화와 원화 등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한편,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공판에서는 천 회장이 국세청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태광실업 관계자들에게 박 전 회장 조기 석방 약속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태광실업 임원 최모씨는 "천 회장이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이 빠른 시일 내에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최씨는 또 천 회장이 "걱정하지 말고 충실하게 세무조사를 받아라. 한상률 국세청장에게 여러번 말해놨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2월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냐고 묻자 천 회장이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천 회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중국돈 15만 위안(약 2500만원)을 받고 그에게 6억원대 채무 대리변제를 요구한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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