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세금감면에 따른 감면금액 : △1조1000억원▲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신설 : △8000억원▲월세 소득공제 신설: △900억원▲녹색 금융 지원 : △430억원▲에너지 신기술기업 세액감면 : △400억원▲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300억원▲소액서민금융재단 출연금 손금산입 : △240억원▲ 기 타 △730억원※ 영세자영업자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결손처분 체납세액 면제에 따른 지원효과 2000억원은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감면 일몰을 연장한 감면효과(5.3조원)는 포함하지 아니한 숫자임◇비과세ㆍ감면 폐지 등 세수증가 금액 : 11조6000억원▲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환원 : 5조20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 1조5000억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 1조억원▲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종료 : 5000억원▲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비과세 일몰 종료 : 4800억원▲대법인 최저한세 강화 : 3200억원▲고소득자 근로세액공제 등 축소 : 2800억원▲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부과 : 1000억원▲관광호텔 등 외국인 음식ㆍ숙박 영세율 적용 폐지 : 1000억원▲기타 2조1000억원◇순세수 증가 금액 10조5000억원(감면-세수증가)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