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송일국과 '옷깃 공방'을 펼친 김모 프리랜서 기자가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19일 배우 송일국으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혐의(무고)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기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를 담은 CCTV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 진단서를 볼때 외상이 없어 폭행을 당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악의적인 태도를 보인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도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 피해자의 상처가 다소간 회복된 점을 비춰 1심 형량은 무겁다"고 밝혔다.김모 기자는 지난 1월 송일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고 송일국으로부터 명예훼손와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김모 기자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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