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공사하고 오픈날짜 속이고…'

수퍼마켓협동조합, '대형 유통업체 SSM 편법출점 만연' 주장

# 사례1 : 서울 대방동에 문을 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13일에야 간판을 달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서울시의 사업 일시권고가 내려지기 전인 이달 6일에 이미 문을 열었다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사례2 : 롯데슈퍼는 서울 묵동점 오픈을 앞두고 건물 외부를 베니어판으로 가린 채 비밀리에 공사를 진행했다. 인근 상인들이 뒤늦게 SSM 입점 사실을 알고 개점을 저지하려 했지만 롯데슈퍼 측은 판촉 전단지도 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문을 열었다.계속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에 대응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편법으로 출점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사업조정 확산과 더불어 SSM의 편법 출점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서울 대방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성수동 GS슈퍼마켓 등은 시설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문을 열고 사업조정 신청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쌍문동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경우 외부에 입점 계획을 허위로 유포해 혼선을 빚게 한 뒤 몰래 개점했고, 롯데슈퍼 묵동점은 가림막을 설치한 채 비밀리에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주장이다.인근 상인들의 항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예상 장소에 미리 장기간 집회신고를 해두거나 건물주에게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기존 중소상인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등의 편법도 엿보였다.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이 이미 입점한 점포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자 유통업체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출점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상인들의 반발을 막고 사업조정 대상에서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SSM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들의 주장은 다르다.한 업계 관계자는 "SSM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오픈 이틀 전까지도 일정이 바뀔 수 있다"며 "몇몇 지역에서 상인들과 오해가 빚어졌지만 입점을 몰래 하거나 강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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