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5일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과 관련, 당시 국회 상황이 담긴 본청 내 CCTV(폐쇄회로) 영상자료 일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CCTV 기록이 현재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고, 김형오 국회의장도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하며 “헌재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장 내 카메라 및 본청 내부 CCTV 영상물, 각 법안별 투표현황 기록, 회의록 일체 등 총 4건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또 허 대변인은 “본회의장 내에서 국회방송 카메라 7대와 방송사 취재 카메라 6대 등 총 13대가 촬영한 영상물도 DVD 2장에 담아 헌재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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