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항 위해 등록부호 표시방법 확정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돼 신고만으로 운행돼온 경량항공기 대부분이 등록대상으로 편입된다.이에따라 300여대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는 9월10일부터 3년 이내 국토해양부에 등록해야 한다.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와 항공기로 2분됐던 항공기 분류기준에 경량항공기 제도가 추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9월10일부터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에 맞춰 경량항공기의 질서있고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등록부호의 배정과 표시방법 등을 정했다.경량항공기는 타면조종형비행기(<strong>사진</strong>),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중에서 조종사를 포함, 탑승인원 2명 이하이며 최대이륙중량은 600㎏ 이하(수상용은 650㎏ 이하)로서 자체중량은 115㎏을 초과하는 것을 지칭한다.국토부는 기존의 많은 초경량비행장치가 경량항공기 등록대상이라며 숫자는 300여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경량항공기 등록은 항공기등록규칙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에 제출하면 된다.등록 경량항공기에는 국적기호인 HL 다음에 영문자 한 자와 세 자리 숫자로 표시할 예정이며 우선 HLC001~HLC799까지가 등록 순서대로 배정된다.등록부호와 소유자 등을 기재한 등록기호표는 가로 7cm 및 세로 5cm의 내화금속으로 제작하여 출입구 윗부분 안쪽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등록기간은 9월10일부터이며 이미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한 것이 경량항공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국토해양부는 비교적 규모가 큰 초경량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로 분리, 등록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항공레저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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