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이성교제 거부하자 차에서 성폭행

청주 흥덕경찰서, 전과 2범 30대 회사원 구속영장 신청

20대 여대생이 이성교제를 거부하자 차에서 ‘욕심’을 채운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알게 된 여대생(24)을 두 번째 만나 자신과 사귀지 않겠다는 말에 격분, 차 안에서 성폭행한 박모(32·회사원·부안군 주산면)씨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전과 2범인 박씨는 청주시내 길가에서 사건 전날 소개로 만난 여대생을 차(체어맨)에 태운 뒤 ‘사귀자’는 말에 ‘싫다’고 하자 조수석 의자를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욕심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여대생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쳤다.흥덕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3팀에 붙잡힌 박씨는 구속영장이 신청(형법 제301조) 됐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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