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오는 3일부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대출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비롯해 노점상 등 사업자등록증은 없으나 실제 영업중인 무등록 소상공인, 그리고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배달원, 외판원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이다.개인별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분할상환 조건이다.대출금리는 연 7% 대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이내의 낮은 보증료로 전액 보증을 하므로 별도의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 없다.대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금리로 쉽게 편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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