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확대

충정로 경기대길 외 7개 소 확대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다음 달 1일부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상습 불법 주ㆍ정차 구간에 대해 CCTV 단속한다.다음 달부터 CCTV 단속이 확대되는 구간은 충현동 자치회관 외 7개 소다.이 구간은 그동안 이면도로 불법 주ㆍ정차로 소통이 극히 열악하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곳이다.서대문구는 이를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시험 운영 기간과 계도 기간을 거친 후 8월 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단속 방법은 운전자 승차와 관계 없이 최초 주정차 5분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또 추가로 설치된 CCTV는 360도 회전하며 반경 120m내 구역을 단속하게 된다.교통정체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 구역은 서울시 6개구간 포함, 총 41대 구간으로 확대됐으며 추가 설치로 출·퇴근 시간대와 공휴일의 민원 불편사항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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