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던 차상위계층 중 일부가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이 대폭 축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20일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 변경으로 지난 해 10월1일부터 실시해온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이 올해 7월1일부터 축소됐다고 밝혔다.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이동전화 요금가입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73만2000명으로 이중 54만7000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18만5000명은 차상위 계층에 속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차상위 계층은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의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그러나 이번 감면대상 축소로 7월1일부터 차상위계층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비용을 지원받는 사람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이에 대해 방통위측은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여부였는데 복지부가 전체 소득수준 50% 이하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면서 통신요금 지원을 위한 근거가 사라졌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 대상 확대가 결국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진 것은 부처간 업무 조율이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통사가 감면 요금을 전액 부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준만 명확하게 세우면 혜택 축소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방통위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은 내년까지 1년간 유지된다"면서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차상위계층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요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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