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미디어법 처리를 둘려싸고 본회의장 동시에 점거하고 있는 여야는 제헌절을 맞아 일시적으로 점거 농성을 풀었다.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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