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김모씨 긴급복지 담당공무원 현장 조사 통해 긴급 복지대상자 선정...90만8700원 지원
지난 6월 15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 모씨는 은평구청의 문을 두드렸다. 대상자 김모씨는 처와 어린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4인가구의 가장이었다. 김씨는 IT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와의 갈등으로 올 1월 퇴사한 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불황 탓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아내 역시 몸이 좋지 않은데다 어린 자녀들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이들 가구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이에 위기 가구임을 직감한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은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했고 김씨 가구를 긴급복지대상자로 결정했다.구청의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90만8700원)을 받은 김씨는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힘들었는데 도움을 받게 돼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었으며 앞으로 더욱 힘을 내 구직활동을 하겠다" 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이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긴급복지지원사업의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등이 해당된다.긴급지원 되는 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등이다.또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과 주소득자의 휴·실직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을 실시,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자는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나 구청 주민 생활지원과와 각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도움 받을 수 있다.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351-7012~701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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