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지나면 국회법 처리' vs '실력저지 나설 것'
민주당이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과 이견차가 여전해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논의 시한인 13일 지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강행처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나경원 한나라당 문광위 간사는 10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약속을 수차례했고,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3월에 합의했다"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며, 13일 토론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문광위 간사는 "13일은 한나라당이 엿장수 맘대로 식으로 정한 것으로 어느 누구와 협의한 게 아니다"라며 "그 기한을 받아들이거나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과 합의없이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무대포로 처리할 경우 한나라당의 방송장악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마련한 민주당의 대안은 보도기능이 없는 '준종합편성채널'사업자 카테고리를 신설해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을 전면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도기능이 포함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신문의 경우 시장점유율 10% 미만의 사업자에 한해 지분 20%이하의 소유를 허용했고, 대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사업자에 한해 30%이하의 지분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조선, 중앙, 동아 등 신문 메이저 3사와 10대그룹 등은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 진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신문은 정파성을 가져도 되지만 방송의 경우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정파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파성있는 신문이 무제한으로 방송에 진출해 정파성있는 뉴스를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안이 대기업과 메이저 신문의 지상파 및 보도채널 진입을 금지한 데 대해 "OECD 30개국중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나라는 9개국 밖에 되지 않고, 규제도 일정하게 하고 있다"며 "신문시장 지배력에 따라 방송 진입을 허용하거나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법안은 신문시장 점유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대포로 열어두겠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사실상 현행법과 다름이 없어 실망스럽다"며 "이제야 이같은 안을 내놓는 것은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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