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광주 알바 현장 [중] 알바생 만나보니
초과근무수당·권리구제 상상도 못해… 이직은 ‘글쎄요’
노무사 상담전화 한 달이면 100통… 실제 진정은 적어
요즘 대학생들은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살면서 방학만 시작되면 등록금과 생활비 벌이로 직장인 못지 않은 고된 노동의 나날을 보내야한다.
이를 증명하듯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www.alba.co.kr)에서 대학생 1003명에서 ‘여름방학, 꼭 이루고싶은 계획’을 물어본 결과, 72.9%가 ‘용돈과 등록금 벌기’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공식 실업자는 93만여명이지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는 프리터(Free Arbeiter의 준말)족은 비공식적으로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알바는 이제 더이상 ‘경험삼아’ 거치는 과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 알바생들 중 노동부 지정 최저임금인 시급 4000원을 받는 이들은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나(본지 7월3일자 보도 참조) 실제 일선에서 알바생들의 처우와 생활은 어떤지 만나봤다.
▲“초과근무수당이 뭐죠?”=광주 광산구 송정동 모 PC방에서 근무하는 김모(24)씨는 10시간의 밤샘근무를 마친 뒤에도 업주의 억지 강요로 2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지만 채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
이마저도 업주는 월급날을 맞춰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일하면서 먹은 라면값은 제한다”며 10여만원을 빼고 준다.
결국 김씨는 최저임금보다 모자란 시급 3500원에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고 매일 날을 새고 있는 처지다. 하지만 김씨는 “여기보다 돈 더주는 곳을 찾기 힘들더라”며 근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고하기는 더 어렵죠”=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은 알바생들은 노동청을 통해 부족하게 지급된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사직을 불사하거나 일을 그만 둔 뒤에나 가능하다.
실제 최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구제를 받은 A(25)씨는 미지급액 60여만원을 받기 위해 다니던 모 통신업체 휴대전화 판매장을 그만 뒀어야 했다. 월급 80만원을 받았다는 A씨는 “한 달 방세와 식료품비도 모자라 항의를 해봤지만 돌아오라는 것은 그만두라는 말이었다”고 호소했다.
▲한달 상담전화만 100통=광주 북구 유동 노무법인 ‘사람과 사람들’ 소속 박실로 노무사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한 달이면 100여통 가까이 받는다.
하지만 상담전화 100여통 중 실제로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권리 구제를 받으려는 알바생은 희박하다고 박 노무사는 전했다. 박 노무사는 “일단 사무실을 찾으면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학생 등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관련자료를 준비하기에도 힘들 것이다”며 알바생의 열악한 환경을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이어 “적은 금액이라도 억울한 사연은 반드시 노동청이나 법원이 마련한 무료 변호사제도를 이용해서라도 구제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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