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투자]녹색인증으로 녹색버블 없앤다

녹색기술·프로젝트·기업 등 3단계로 인증..녹색사업 세부지원 인증대상·기준·절차·운영기관 등 이르면 8월 중에 확정 정부가 6일 발표할 녹색투자 촉진 방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녹색인증제 도입이다. 시중에 '녹색'이라는 간판만을 내걸고 사업성이나 기술력이 제대로 검증받지않은 기업들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직접 사업 및 기술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사업프로젝트, 기업의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대신, 그렇지 않고 간판만 녹색을 내건 기업에 대해선 적절한 제제를 가해 과거 IT버블로 대변되는 녹색버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분기내에 빠르면 8월안에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지게 관련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대상은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프로젝트(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자전거 도로 등) 등으로 세분화한다. 이처런 녹색기술을 보유하거나 녹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녹색기업으로 인증받기위해선 녹색기술이 해당기업의 핵심기술이거나 녹색프로젝트가 주력사업인 경우 등으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무분별한 녹식기업 난발을 막을 예정이다. 인증 방식은 민관공동 녹색인증 협의체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술·프로젝트에 대해 녹색인증 부여한다. 인증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해외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이며, 구체적 인증대상 분야, 기준, 절차, 운영기관 등은 지경부·환경부·중기청 등 관계부처 T/F에서 마련한다. 일단 인증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녹색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① 상용화 단계이거나 향후 2~3년내 상용화가 가능하고 ② 기술선점시 부품·소재·장비의 미래주력 수출품목화가 예상되며 ③ 중소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④ 과감한 초기투자로 급속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분야로 제한된다. 예컨대, LED응용, 풍력, 태양광, 그린카, 에너지절감, 합성천연가스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 LED조명 맞춤형 금융지원 하이브리드차, LED조명은 별도로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녹색산업 투자애로 제기창구를 일원화하고 효과적인 고충해결을 위해 '녹색 옴부즈만'을 녹색위에 설치한다. 민간이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추가한다. 민자사업으로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준공전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등의 지원혜택이 부여된다. 지자체가 역점 추진 중인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 우선 사업 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뒤 민자사업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 경우, 자전거 도로 등 비수익 시설은 BTL(Build-Transfer-Lease)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수익 시설은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추진한다. 녹색프로젝트 사업자가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상 최저 보증료율(0.2%)을 적용한다. 또한 인프라펀드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소자본금을 인하(현행 100억원→50억원)하고, 주식형 이외에 신탁형 펀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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