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2만달러 수수 인정..직무관련성 없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이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무 관련성은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청장은 "하계 휴가 기간 평소 친분이 있던 박 전 회장의 골프장에 방문해 사교적이고 의례적으로 돈을 준 것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이어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은 2007년 7월 박 전 회장 소유의 골프장인 정산CC에 방문,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3시20분 서울중앙지법 50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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