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이틀 동안 국토해양부 산하 29개 공기업에서 240명이 해고통지를 받았으며, 연말까지 1042명이 순차적으로 해고될 처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국토부 산하 2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1일부터 2일까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와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3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았고, 한국토지공사는 21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145명의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올 12월 1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기간만료 사유로 해고될 처지에 놓여있고, 교통안전공단도 오는 9월 3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공부분에서도 법 개정 난항에 따른 해고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우선적으로 기간연장 논의를 할게 아니라 사용사유 제한이나 차별시정 강화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난 1일에도 "여야는 개학을 하루 앞두고 밀린 방학숙제로 논쟁을 거듭한 학습지진아였다" 며 "노동부도 지난 2년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만 바란 것이 아니냐"고 정치권과 노동부를 싸잡아 비난한바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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