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첫 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경기 수원시 소재 N연구기관은 1일 법이 시행되자마자 비정규직 4명을 계약해지했다. 지난달 30일자로 2년 고용기간 도래한 비정규직 6명 중 법상 기간제한 예외로 인정되는 2명을 제외하고 모두 해고 시킨 것.
과학원 관계자는 "4명 모두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모두 130명 있는데 특별한 조치가 없는한 모두 계약해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학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대다수는 시험연구 보조업무를 지원하는 연구보조원으로 짧게는 3월에서 길게는 2년 미만으로 계약직이다.
경기도 성남 소재 N유통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업체는 이날 고용기간 2년 도래하는 기간제근로자 10명을 내보냈다. 주로 판매직 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6개월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며 최대 2년까지 근무했지만 정규직으로 돌릴 여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해고했다.
올해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60명을 포함에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은 244명에 대해서도 계약해지 후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게 회사측 입장이다.
이밖에도 경기 이천시 소재 J리조트도 첫 날인 1일에만 10명을 해고하고 이들이 하던 업무는 외주화를 계획하고 있다. 충남에 위치한 S대학교와 경남 양산의 H제조업체도 7월중 각각 4명과 2명을 계약해지 할 예정이다.
비정규직법 시행 첫 날부터 이같이 비정규직자들이 직장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재추진 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정부안이 '미봉책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정부·여야·노동계 모두 향후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게 된 현 시점에서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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