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CCTV로 집중호우 잡는다

200대 CCTV가 24시간 수해 상황 실시간 감시...지도에 표시된 CCTV 클릭으로 수해 상황 바로 조치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대규모 피해발생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재해 상황도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그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마포구 전역에 설치된 200대 CCTV화면을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합방재센터 모습. 수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해 수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이런 점에 착안해 다양한 목적으로 구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한 여름철 수해방지에 나서고 있다. 마포구는 지역내 빗물펌프장에 설치된 45대 CCTV를 비롯해 주정차 관리용 32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16대, 생활방범용 90대 등 구 전역에 설치된 각종 CCTV 200대를 하나로 통합해 곳곳의 수해상황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는 종합방재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CCTV 통합시스템은 평소에는 기존 설치 목적대로 가동되는 CCTV를 비가 오면 수방대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CCTV 감시 화면을 종합방재센터로 연결한다. 방재센터 대형 화면에 지역내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가 찍어 보내는 현장 상황이 비춰지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각 지역의 수해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수해상황이 확인되면 현장 초기 대응반이 긴급 출동해 인명구조, 차량대피, 긴급복구 등 문제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GIS시스템을 도입해 CCTV 설치장소를 지도에 표시해 원하는 지역의 신속한 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해 졌다.

뿐 아니라 번호 매겨 목록으로 관리하던 CCTV 설치 위치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도입해 지도에 그려 넣었다. CCTV가 그려진 지도화면에서 원하는 지역의 CCTV를 클릭하면 그 지역 상황뿐 아리라 인근 5개의 CCTV 화면이 동시에 표시된다. 이로써 순찰이나 주민 제보에 의존했던 하천 수위와 주요 도로, 골목길 등 재해 상황을 CCTV로 실시간 확인 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졌다. 구는 현재 200대인 CCTV를 내년에는 249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와 함께 한강으로 이어지는 홍제천 가로등에 118대의 재해 방송용 스피커도 7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다. 평상시는 홍제천 인근에서 운동 또는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을 위한 음악을 송출하다 재해가 발생하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가동돼 비상상황을 알리는 방송을 내보낸다. 이는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호우·태풍 예보와 재해 상황 등을 재난예상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 동시에 공무원, 통·반장, 수방기동 순찰반 등에 빗물받이 덮개제거, 역지변(하수역류방지시설)기능점검, 순찰강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속히 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4월, 종합방제센터 구축에 앞서 주민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10곳 펌프장 모습과 가양대교~마포대교 구역별 한강 수위, 홍제·불광천 부근의 영상을 제공해 주는‘실시간 수방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한바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한 ‘실시간 수방정보 제공시스템’ 일명 '비 오면 클릭 하세요'시스템은 지역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처한다는 열린 행정의 수범사례로 평가받아 지난해 5월 소방방재청·한국방재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5회 방재의 날 기념 방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2009년 5월 자치구 창의행정 사례 발표에서 다른 자치구로 확산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한강을 접한 길이가 서울에서 가장 길고 저지대가 많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난히 비 피해가 많았던 곳”이라며“이 같은 지역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구의 노력으로 올해도 수해 피해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그동안 빗물펌프장 확충, 하수관거 개량, 최첨단 수방정보시스템 구축 등 수방대책을 강화해 수해 피해를 대폭 줄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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