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실질심사 '진통'

"제도 자체는 투자자 보호와 투명 경영을 위해 긍정적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만큼 운영상 문제점이 속속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코스닥 시가총액 1000억원대 상장사 관계자)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는 죽을 수 있다."(코스닥 시총 600억원대 상장사 관계자)   코스닥 상장사들이 자본시장법 발효와 함께 시작된 실질 심사 제도에 대해 운용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상장사에 대해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투자자에게 밝힌 뒤 2시간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해당 종목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했다.   26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11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모텍에 대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의 검토 대상이라며 주권 매매를 정지시켰다. 2007년부터 2008년 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감리 결과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과소 계상돼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2시간 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권 매매 거래 정지를 해제시켰다. 당일 시장이 끝난 상황이라 즉각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다음 날인 25일 씨모텍 주가는 4.95% 하락했다. 거래량은 전날 대비 5배 가량 폭증했다.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는 과거 파생상품 평가 손실과 관련된 금융 당국 조치의 마무리 과정일 뿐"이라며 "실질 심사 제도 도입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에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쳐 곤욕을 치렀다"며 "제도가 중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땐 투명 경영이 정착되고 시장 정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지만 운영상 문제점 노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질 심사에 걸려 상장 폐지가 결정 난 상장사들의 이의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상장사가 실질 심사 위원회 결정에 따른 상장 폐지 통보에 불복하면서 이의 신청서를 내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실질 심사 제도 자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코스닥 업체의 경우 횡령ㆍ배임 사실이 밝혀지면 곧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나기 때문. 최근 코스피 상장사에서 횡령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실질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빌미를 제공했다.   한 코스닥 업체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가 횡령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실질 심사를 피해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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