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180일 내 비례의원직 승계금지, 헌법불합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임기만료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긴 경우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A씨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입법 금지에 위배된다"며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토록 했다. 재판부는 "위 조항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결원된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지만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였던 A씨 등은 같은 당 비례대표 의원 두 명이 탈당한 뒤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려했으나, 위 조항 때문에 의원직을 이어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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