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펀드 가입자에게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손실이 났을 때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3일 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김모씨 등 6명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이 손해액의 20~32%를 김 씨에게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법원은 "파워인컴펀드의 투자 대상은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외파생상품인데도 은행 직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하며 경험이 없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권한 것이 인정됐다"며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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