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최다 신청국 네팔 16.2%..인정은 미얀마 44.8%로 1위
1992년 이후 총 2323명 난민 신청..116명 인정
난민신청 후 1년 이내 심사 끝나지 않으면 취업 허용</strong>
#1. 아프리카 지역의 정찰 비행 장교 출신 A씨는 과거 내전에 참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현 정부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혀 불법체포, 감금을 수차례 당하자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2. 중동 지역 택시 기사 출신인 B씨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종교를 개종했지만 당국의 탄압이 두려워 귀국하지 못하고 난민 자격 신청을 해 인정받았다.
최근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난민을 신청한 국가는 네팔이었지만 가장 많이 인정받은 국가는 미얀마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 이유로 인한 난민 신청 및 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법부부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2323명으로 이중 141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쳐 총 116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18일 열린 제2차 난민인정협의회에서도 아프다카 출신 A씨 등 무려 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심사결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72명의 신청자도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국내체류가 허가된 상태다.
특히 1994년 이후 지금까지 16년 동안 네팔(377명ㆍ16.2%)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난민 신청을 했고, 중국(334명ㆍ14.4%), 미얀마(218명ㆍ9.4%), 스리랑카(192명ㆍ8.3%), 나이지리아(178명ㆍ7.7%)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국가는 미얀마(52명ㆍ44.8%)였으며, 방글라데시(20명ㆍ17.2%), 콩고(13명ㆍ11.2%), 에티오피아(8명ㆍ6.9%)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사유별로는 총 2323명중 정치적 이유(1064명ㆍ45.8%)가 가장 많았고, 종교(306명ㆍ13.2%), 인종(252명ㆍ10.8%), 특정집단(191명ㆍ8.2%), 가족(148명ㆍ6.4%), 국적(5명ㆍ0.2%) 등의 순이었다.
난민 인정자 역시 총 116명중 정치(44명ㆍ38.0%)적 이유가 1위를 차지했고, 가족(37명ㆍ31.9%), 인종(26명명ㆍ22.4%),종교(9명ㆍ7.8%) 등이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난민업무 전담조직 및 인력 보당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작업에 나섰다.
특히 난민신청 후 1년 이내에 심사를 마칠 예정이며, 1년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법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오는 20일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와 1차 심사를 1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난민신청자에게는 취업이 허용된다.
단, 20일 이전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이날부터 기간이 계산된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의신청 기간도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어나고, 난민협약 가입 18년 만에 난민에 대한 처우 등에 있어서 난민에게 유리 하도록 상호주의 원칙 적용도 배제된다.
난민신청자들이 심사완료 때까지 평균 2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난민심사를 2009년 말까지 1년 이내에, 2010년 말까지는 6개월 내 완결할 수 있도록 난민심사 인력을 보강하고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심사절차를 적용하고, 본부와 지방 사무소 간 난민심사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심사시스템'도 구축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지난 5월25일에는 본부 전담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ㆍ난민과도 신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심사 기간 단축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에서 맡고 있는 1차 심사결정 권한을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임할 것"이라며 "심사대기 중에 있는 난민신청자 등의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난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난민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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