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이 제한됐던 1588, 1566 같은 전국대표번호도 시내전화나 이동전화처럼 번호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건물 등에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피뢰기에 별도의 접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명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접지 또는 공통접지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통신위 소관 행정규칙 중 73건을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통신사별로 배정돼 번호이동이 불가능한 1588, 1566 등의 전국대표번호의 번호이동에 대한 세부내용은 내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전국대표번호 시장은 지난해 2400억원 규모로 번호이동이 활발히 이뤄질 경우 경쟁 활성화가 예상된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개별접지와 공통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연간 약 2만5000개의 무선국을 설치하고 있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KT파워텔 등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약 5000개의 무선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접지장치란 설비를 대지와 전기적으로 이어 놓기 위한 장치로, 수직으로 박는 강철 막대기, 수평으로 파묻는 철근 따위를 쓴다. 지금까지는 건물 등에 피뢰기가 설치돼 있어 건물주가 미관상의 이유로 설치협조를 하지 않아도 별도 피뢰기와 개별 접지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규정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이밖에도 4급 아마추어 무선자격증이 신설돼 전파에 관한 기초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아마추어무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방송법 개정으로 간접광고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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